한 달 남은 종교인과세, 종교계 어떤 준비하고 있나

납세 안내서 출간, 전국서 설명회 등 개최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비판의 목소리 여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7.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7.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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