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화랑협회장 "화랑업 신고제·추급권 실효성 떨어져"

"시행령 실시 최소한 3~5년 늦춰야 제도 순응"
"기업 작품 구매 공제 한도 3000만 원 상향 필요"

본문 이미지 -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 ⓒ 뉴스1 김정한 기자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 ⓒ 뉴스1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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