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 "뉴진스 중 누군가는 무대,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 지켜볼 수 없어"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