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종묘 경관 훼손할 수 있는 결정"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종묘서울시국가유산청김재원세운4구역정수영 기자 北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단독 등재 유력…허민 "매우 안타깝다"단종과 이별한 정순왕후의 삶…남양주 사릉 역사문화관 새 단장관련 기사서울시,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 잇단 보류에 "조속한 결정 필요"커피 한 잔보다 싼 경복궁 입장료…"외국인은 더 내야" "현실화 필요"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주택공급·집값 책임론 공방 예고"태릉CC는 되고 세운4구역은 안 되나"…22년 기다린 주민들 심의 촉구국가유산청 "세운4구역·태릉, '이중 잣대' 아냐…세계유산평가 기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