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직선제 가결 [김정한의 역사&오늘]

1987년 10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봉황마크.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 봉황마크.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87년 10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했다.

개헌안 통과의 직접적인 배경은 그해 6월 전국을 뒤흔든 6월 민주 항쟁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1987년 4월 4·13 호헌 조치를 통해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선거인단 선출 유지를 강행하자, 이에 맞서 시민, 학생, 종교계 등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 와중에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세대생 이한열의 희생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 주권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국민들의 승리였다.

10월 29일 확정된 제9차 헌법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변경해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엄격히 규정해 권위주의 정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집권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5년 단임제는 재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책임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초래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 중반부터 일찌감치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나타나 추진하던 주요 개혁이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정책이 중단되기 일쑤다. 또한 다음 정권으로 정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기 어렵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분명히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다. 군부 권위주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 이행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5년 단임제는 당시 권력 쟁취에 급급했던 위정자들의 미숙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단임제 한계 극복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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