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규정에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에 대한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및 매 5개년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누리집 공개, 정비 대상 항목에 대해 발주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 계획에 반영,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자료 보급과 해석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새로 제정된 관리규정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지정됐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발주청을 비롯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관계자 누구나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관계자 교육 실시와 민원 답변 창구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의견 제출과 민원 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기준이 현장과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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