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