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故이우영 작가 측 최종 승소…"비극 반복되지 않길"

대법원, 형설출판사 측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작가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형설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작가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형설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길고 긴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마침내 종결됐다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12일 밝혔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설출판사 대표 측의 상고 내용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헌법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8년간 이어지며 작가의 생전 고통과 비극적 죽음까지 초래했던 이번 사건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저작권 다툼을 넘어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창작자 권리 보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징적 사건이었다. 고 이우영 작가는 생전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이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고 비판해 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결정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사법적 판단은 끝났으나,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의 전 경과를 백서 형태로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콘텐츠 업계 내 창작자와 제작사 간의 계약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고 이우영 작가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 '검정고무신'을 창작했다. 고인은 이후 형설출판사와의 기나긴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고, 고인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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