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몸캠피싱 가해계좌 '지급정지 제도화' 시급"

"지급정지 거절시 피해 회복 어려워…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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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웨이브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피해자가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 가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바웨이브 측은 금전을 갈취한 가해자가 이를 인출하기 전에 가해 계좌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제도화된다면 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몸캠피싱 범죄 피해 접수와 피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범죄에 사용된 가해 계좌를 신속히 정지시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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