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엄중 대처"…방심위, 개인방송 사업자 대표 간담회

음란 방송 진행자 5명 계정 이용해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 개인방송을 송출한 진행자 5명의 계정에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조치하고, 관련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열어 불법정보의 근원적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SOOP(067160),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089230)(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등 사업자가 참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등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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