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피의자 A는 틱톡으로 피해자를 유인,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오픈 채팅에 입장하게 한 후 "유튜브를 시청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부업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출금 수수료 등을 빌미로 총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업·투자' 사기 범죄 사례를 12일 공개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투자 사기는 주로 틱톡·인스타그램 등 해외 숏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해 '팀 미션'이라는 투자 가장 활동을 지시한 뒤,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참여비, 적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화면 갈무리, 코인구매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투자는 일단 의심하고,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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