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배달로봇에 인사하는 날 온다…전국 보도에서 실증 가능

충돌방지 개선하고자 AI에 원본영상 학습 허용…"연구목적으로만 써야"
패스트트랙 통해 규제 특례 타 기업에게도 신속 지원 예정

본문 이미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전국 보행자 도로에서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뉴빌리티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증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로봇에 실증 특례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때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다.

심의위원회는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을 경우 보행자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 보도에서 이들 로봇을 실증할 수 있는 이유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도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배달로봇의 충돌방지가 개선되는 등 기술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자율주행 AI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된 영상을 활용해 보행자 인식에서 오류를 겪기도 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 17.6%까지 평균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에서 허용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을 필수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외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 역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특례를 다른 기업에게도 신속 확대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역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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