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중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만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명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가입이 가능해진 것.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포인트(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2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격확인과 가입신청,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의 가입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70여개 복지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해 가입을 받는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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