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엔씨-웹젠 법정 공방, 나란히 대법원행'유사 장르 간 표절 판단 기준'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 주목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넥슨아이언메이스엔씨소프트웹젠김민재 기자 이제는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계정으로도 네이트온 사용한다빈 살만, 韓·日 게임사 지분 한 바구니에…오일머니 입김 커지나관련 기사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