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엔씨-웹젠 법정 공방, 나란히 대법원행'유사 장르 간 표절 판단 기준'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 주목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넥슨아이언메이스엔씨소프트웹젠김민재 기자 "명절 잔소리 대신 게임 아이템"…설 연휴 게임사 이벤트 봇물한산도대첩 속 '수군' 되어 직접 싸운다…프로젝트 임진[토요리뷰]관련 기사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