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3일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휴대폰 유통점 대표 및 SKT·KT·LGU+ 이동통신 3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관계자들은 방통위 측에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유통현장의 불안감 등을 전달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시장이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일단 시장의 자율을 주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혼란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통 현장에서 제공되는 추가지원금의 위약금 기간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단통법이 있던 시기에는 통상 6개월이었던 최소 회선 유지기간이 단통법 폐지 후 어떻게 될지 몰라 유통현장에서도 걱정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른 판매점 상인은 "유통지원금 위약금이 과도해지면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람이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유통지원금은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깎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점과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신 심의관은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위약금 관련 부분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사들이 약관 심사를 받을 때 반영되는 부분인데, (과기정통부 측과) 적극 협의해 (현장의)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의 폐지 취지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여전히 금지되는) 소위 차별행위는 현장에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걸로 본다"며 "유통판매점 단체, 이통사, 정부 및 관련 기관까지 함께 법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데, 필요한 부분은 제도도 개선을 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