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뉴스1 테크포럼'에서 '법 제도와 책임-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AI 로봇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이 공진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AI 로봇 발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피지컬 AI 시대에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로봇 범위가 청소 로봇부터 살상 로봇까지 다양한 만큼 이 같은 유형을 구분해 AI 로봇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비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때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AI 로봇의 실제 영향력, 위해 여부, 사람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교감을 통해 AI가 사람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이 크고, 정부가 AI 중심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AI 로봇 시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사람을 위해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위해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미네이터 같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AI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 △AI를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 문제 △AI 추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AI 로봇의 실험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험 등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 사이 공진화가 좀 더 본격화되면 AI 로봇도 독자적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