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피의자 A는 문자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 거래할 수 있다"고 유도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가상의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비상장 주식 1500주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코인(가상자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피의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코인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투자자금' 및 '금융거래비용'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26일 공개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금, 금융거래비용 편취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을 통해 은밀한 투자 또는 환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를 유인한 뒤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수법이다.
방심위는 SNS 등을 이용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및 개인 간 금융거래는 중단하고,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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