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비자금' 김상철 회장 기소…한컴 "회사와 무관한 일"

김상철 회장,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로 23일 기소돼
한컴 "기소는 개인적 사안…한컴 사업에 영향 미치지 않아"

본문 이미지 -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본사 (한글과컴퓨터 제공)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본사 (한글과컴퓨터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김상철 한글과컴퓨터(030520) 회장이 가상화폐로 9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한컴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수·변성준 한컴 대표이사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컴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컴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김 회장은 이렇게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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