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은 기업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도화된 관제 AI모델은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지난 2022년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심의위는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가 신청한 실증특례는 지자체 CCTV에서 수집된 재난 안전 관련 영상을 기업에 제공하는 대신,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심의위는 △(데이즌)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넥스타우스)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리스토어코리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미래에코시스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비욘드스페이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형동)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의 규제특례도 지정했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법령정비 완료 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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