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석 방송분쟁조정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도 위촉…임기 1년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방통위는 서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26일까지인 전임자 잔여 임기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통위는 이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김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과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교과 교사,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전문가 8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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