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방통위는 서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26일까지인 전임자 잔여 임기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통위는 이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김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과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교과 교사,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전문가 8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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