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 개인식별번호(i-PIN),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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