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신고 쉽게"…방심위, 신고 전용 홈페이지 신설

통합 홈페이지 개편

본문 이미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전용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단일 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도박·마약 정보 등 인터넷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 차단하는 심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통합 홈페이지의 경우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웹 접근성 및 취약점 등을 개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유해 정보의 신속 차단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임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