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2.5%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와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시장 상황상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유예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 주주에게는 방송사 경영과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공적책임이 요구된다. 방송법 관련 규정 준수는 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금과 삼라는 우리 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법상태를 지속했다"며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게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마금·삼라와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4차까지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미디어렙) 소유제한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 이상의 대기업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미디어렙법 대기업 소유제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2023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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