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A씨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 받아 물품 구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사례는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애플리케이션)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 이용자들의 의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앱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도 당부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인터넷 사기-나를 지키는 힘, '의심''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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