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헌법재판소나연준 기자 2024년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5% 증가…삼성 출하량 1위"있어도 못쓰는 데이터 개방해 AI 육성하자"…투자 집중 필요관련 기사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부정사용 의혹' 수사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대국민 쇼…헌재, 각하해야"내란특검 거부권 유력…최상목 탄핵도 플랜B도 마땅찮은 민주연휴 내내 '이재명 2심' 때린 국힘…'尹 탄핵 심판' 헌재 흔들기"헌재, 尹 탄핵심판 이미 결론 정해"…윤상현도 사법부 흔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