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인공지능(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표시를 의무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등의 열풍 속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지면서 사용자들은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AI발(發) 허위 콘텐츠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 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돼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EU 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AI 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