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게임즈, 4년 이어온 美 집단소송 1957억원에 합의…"법률 리스크 해소"

사업적 불확실성 해소되며 3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더블유게임즈 "재무안전성 우수한 만큼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본문 이미지 - 더블유게임즈와 더블다운인터액티브 로고(더블유게임즈 제공)
더블유게임즈와 더블다운인터액티브 로고(더블유게임즈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더블유게임즈는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더블다운)가 4년 이상 이어 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1억4525만달러(약 1957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법률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신규 게임 개발과 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더블유게임즈는 집단 소송 관련 합의 결과를 공시했다. 회사는 "2018년 4월 일부 소셜카지노 게임 이용자들은 당사의 게임이 소비자보호법(CPA)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당사의 게임에서 칩을 유료로 구매해 게임에 걸었다가 잃은 유저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주의 일부 이용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더블다운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잃은 금액에 대한 보전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가처분 및 가결정을 신청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블유게임즈는 이날 공시를 통해 "더블다운은 원고 측과 합의를 결정했다"며 "원고 측에 총 1억4525만달러(약 1957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블유게임즈는 지난 2분기에 반영한 7500만달러(약 1011억원)의 소송 충당부채에 더해 올해 하반기 7025만달러(약 947억원)를 충당부채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회사는 "합의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제 합의금 부담은 1억1000만달러(약 148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합의에 따라 더블다운은 관련 펀드(Settlement Fund)를 조성하게 되며 실제 합의금 지급 시기는 이후 법원의 승인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는 올해 8월 말 연결 기준 약 6000억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 유동자산을 보유해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만큼 합의금 지급에 따른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더블유게임즈는 사업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며 8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더블유게임즈 관계자는 "자회사의 합의로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매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소셜카지노 게임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및 신규 비즈니스 투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블유게임즈는 현재 다양한 신규 사업과 신작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스피닝 인 스페이스'는 4분기 중 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돈 버는 게임'(P2E) 스킬 게임 역시 올해 4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이게이밍(i-Gaming) 부문 진출을 위해 자체 개발한 슬롯 콘텐츠 20개에 대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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