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앱, 한국만 불법]④해외는 뛰는데…게임위 '사행성 타령'만

P2E·M2E에 '게임법' 잣대 들이대는 게임위…"어느 시대인데"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연구결과 나왔는데 '요지부동'

편집자주 ...1990년대 인터넷 혁명, 2000년대 모바일 혁명을 넘어 2010년대 블록체인 혁명이 도래하면서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웹 3.0 시대가 열렸다. 일명 '돈버는 게임'으로 불린 P2E(Play to Earn) 열풍이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움직이면 돈버는' M2E(Move to Earn)까지 등장해 이른바 '돈버는 앱'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이야기의 트라우마'에 갇혀 현금화의 'ㅎ'자만 들어가도 '사행성 노이로제'에 빠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P2E가 불법인 곳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빼면 한국이 유일하다. 자원도 없이 사람과 기술로 먹고 살아야하는 한국이 웹3.0이라는 거대한 기술변천에서 '나홀로 왕따' 신세가 계속된다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골든타임'을 더 놓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Stepn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20 /뉴스1
(Stepn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20 /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 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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