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앱, 한국만 불법]②운동하고 돈벌면 게임일까?

게임-탈중앙 금융의 융합 서비스…앞으로 유사 논란 반복될 듯
서비스 생태계 구축은 미완료 상태…안정적인 서비스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편집자주 ...1990년대 인터넷 혁명, 2000년대 모바일 혁명을 넘어 2010년대 블록체인 혁명이 도래하면서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웹 3.0 시대가 열렸다. 일명 '돈버는 게임'으로 불린 P2E(Play to Earn) 열풍이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움직이면 돈버는' M2E(Move to Earn)까지 등장해 이른바 '돈버는 앱'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이야기의 트라우마'에 갇혀 현금화의 'ㅎ'자만 들어가도 '사행성 노이로제'에 빠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P2E가 불법인 곳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빼면 한국이 유일하다. 자원도 없이 사람과 기술로 먹고 살아야하는 한국이 웹3.0이라는 거대한 기술변천에서 '나홀로 왕따' 신세가 계속된다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골든타임'을 더 놓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때다.

본문 이미지 - (Stepn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20 /뉴스1
(Stepn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20 /뉴스1

본문 이미지 -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stepn' 조회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캡처)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stepn' 조회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캡처) /뉴스1

본문 이미지 - 25일 오후 4시께 스테픈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의 가장 저렴한 NFT 현황.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 시점 1SOL(솔라나)는 약 12만원에 거래됐다. (STEPN 애플리케이션 캡처) 2022.04.25 /뉴스1
25일 오후 4시께 스테픈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의 가장 저렴한 NFT 현황.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 시점 1SOL(솔라나)는 약 12만원에 거래됐다. (STEPN 애플리케이션 캡처) 2022.04.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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