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주차 규제 4주간 견인료 1억원, 총 4356건 적발 업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약관 변경…불명확한 견인 기준으로 이용자 피해 우려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견인 규제의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 8월 변경된 씽씽의 공유킥보드 서비스 이용 약관. 견인 비용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씽씽 서비스 이용 약관 갈무리) ⓒ 뉴스1
(스윙 공유킥보드 이용 약관 갈무리) ⓒ 뉴스1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시작했으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