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이루다' 행정처분 주요쟁점은

"인간관계·소속 추정으로 이용자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 불충분…대화 상대방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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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AI 챗봇 이루다. 이루다가 특정 은행의 예금주로 누군가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말하면서 제대로 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뉴스1
AI 챗봇 이루다. 이루다가 특정 은행의 예금주로 누군가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말하면서 제대로 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뉴스1

본문 이미지 -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챗봇 '이루다' 사건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챗봇 '이루다' 사건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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