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 1호' SKT 온라인요금제…12일쯤 결정날 듯

15일 '검토기한', 휴일 산입여부 따라 최장 20일로 늘어날수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0.9.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0.9.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언택트 요금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 결과가 내주 12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처음 시행되는 '유보신고제'의 첫 적용을 받는다.

신고제는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곧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개정법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업계 '지배적사업자'임을 감안, 정부가 신고한 약관에 대해 최장 15일간 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 기한을 뒀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새 요금제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의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만약 해당 요소가 발견되면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라는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서 유보신고제 최장 승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5일 이내라는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휴일이 합산되는지 등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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