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최근 5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리게임은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TA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순이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서든어택(8181건)에서 가장 많았다.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 역시 상위권에 올랐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올해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올해 4046건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인 226건에 불과했다.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3522건, 피해액은 314억3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게이머들이 느끼기에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결제 사기 피해 등이 우려되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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