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폴드7' 지원금 정보 정확히 알려야"

통신3사 임원 불러 "단통법 폐지 후 혼란 없어야"…이용자 주의도 당부
SKT 위약금 면제·신규 단말·단통법 폐지 겹쳐 시장 과열되자 개입 나서

본문 이미지 -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이용객들이 갤럭시 Z폴드7과 플립7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이용객들이 갤럭시 Z폴드7과 플립7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삼성 '갤럭시Z 폴드7·플립7'이 공개되자 휴대전화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11일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 혼란이 없도록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 4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발표로 통신 시장이 과열되자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개입에 나섰다.

방통위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대전화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tig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