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문자 보냈더니…'하루 500건 제한' 경고 문자

통신사, 가입자당 발송량 제한…"스팸 때문에"
카톡 등 메신저앱 사고 발생시 대안 역할 한계

본문 이미지 -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 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는 모습.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 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는 모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멈추자 문자 메시지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하루 500건 문자 제한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무제한인 줄 알았던 문자에 일일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스팸 문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이번 '카톡' 사태처럼 메신저앱 이용이 불가할 때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문자 발송이 늘자 일부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았다.

한 이용자는 문자를 400통 넘게 보내자 SK텔레콤으로부터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다"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일 500건까지만 발송 가능하며 스팸이 아닌 사유 입증 시 추가 발송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문자 발송 한도는 500건으로 제한돼 있다. 당초 1000건이었던 일일 문자 발송량은 지난 2009년 11월 5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스팸 발송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문자 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단, 방통위는 발송 한도 축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관혼상제나 알림, 동호회, 동창회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디지털 기술을 통한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카톡' 등 메신저앱을 통한 일상적인 문자 이용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단순히 문자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카톡 장애 사태처럼 메신저앱 이용이 어려울 때 문자 메시지가 대안적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송량 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스팸 문자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피싱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의 경우 불법 전화 목록이 사업자 간에 공유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스마트폰에 스팸 신고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며, 스팸문자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 채널도 추가로 도입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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