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알뜰폰 도매의무 유지법 발의…"연 1.4조 통신비 인하 효과"

일몰 기한 삭제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연 1.4조원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알뜰폰 지원해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자동 폐지)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은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간 15조6000억원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MVNO)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22일 일몰됐다.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이를 두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일몰을 두지 않는 의무 제공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 3사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 연장안과 폐지안이 모두 발의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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