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풀고 세제 지원 확대…정부, '투자 촉진' 드라이브

중기부, 벤처투자 제도 개편…투자의무 완화·민간 모펀드 활성화

본문 이미지 -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중기부 제공)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세제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등록 후 3년 이내 1건, 5년 이내 추가로 1건 이상 투자하면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은 무기한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승계 예외 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선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 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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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중기부 제공)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의무 대상에는 기존의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했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은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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