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업계 '젖줄'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태펀드는 오는 2035년이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2005년 결성을 시작한 모태펀드는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조성액이 10조 9063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민간 자금이 매칭돼 만들어진 누적 자펀드 규모는 45조 896억 원 규모다. 이 자금을 통해 벤처시장에 자금 공급이 이뤄져 왔다. 다만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의 자금공급이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 기한이 오는 2035년이다.
벤처업계는 기한 종료를 앞두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민간 출자자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종료될 경우 벤처투자 생태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특히 AI, 딥테크 등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10년 단위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벤처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장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 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모태펀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다시 여러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자펀드는 민간 투자사가 위탁 운용을 맡고 국내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 벤처 생태계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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