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혁신 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후에도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12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든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토큰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부는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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