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사양 벌꿀이 아닌 순수 국산 벌꿀에는 '천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공식품 등에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산 꿀은 꽃에서 채취한 100% 진짜 꿀이라고 해도 포장 등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입 꿀은 국제 기준에 따라 'Natural Honey'(천연 꿀)로 표기돼 국내에 수입되면서 국내 양봉 농가가 역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사양 벌꿀이 아닌 경우 국산 벌꿀도 '천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국산 벌꿀에도 '천연'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으로 국산 벌꿀이 제 이름을 찾아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