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0월로 시행 2년째를 맞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여전히 현장 인지 수준이 낮고 약정 체결률도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직권조사를 연 2회로 정례화하는 등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1일 중기부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변하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현장 안착이 요원한 상황이다.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가 35.7%, '전혀 모른다'가 45.3%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중기업은 절반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걸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 중 절반은 약정은 체결하지 않을 걸로도 나타났다. '모두 체결했다'는 곳은 44.6%였고 '체결하지 않았다'는 곳이 48%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모두 미체결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 이해 부족'이 45.2%로 가장 많았고 '미연동 약정 합의'가 17.5%였다. '위탁기업 측의 작성 거부'는 1.9%였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1.3%였고, 표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33.3%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현장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약정 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중기부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올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 실태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3개 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자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중기부 조사 결과 주요 수요처인 쿠팡이 수개월간 고의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걸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와 쿠팡의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처분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2월 골판지 상자 납품사 3곳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동계약서를 고의로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쿠팡은 과태료 1000만 원을 포함해 개선요구, 벌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 외에도 2개 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존 상생협력법에 연동제 탈법행위가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위탁기업의 회피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탈법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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