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스케일업 전략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벤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비전에 맞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제조 AI 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 데이터 관리부터 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제조 AI 플랫폼 KAMP는 2020년 12월 정부(중기부)와 민간(KAIST)이 협력해 구축한 제조 특화 AI 플랫폼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AI 비전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품질검사 도입 사례에서는 검사 시간이 94% 단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AI 모델 도입 후 검사의 신뢰도는 90%에서 96%로, 검사 시간은 1.5분에서 0.5분으로 개선됐다.
이에 정부는 KAMP를 '제조AI 24'로 업그레이드, 단순히 데이터 학습·모델 개발에 머물지 않고 △전략 수립 △실증 및 성과 검증 △공정 적용 및 운영 등 전 주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 지원을 넘어 자동화 장비와 AI 솔루션을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대상을 확대한다.
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지청구소송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범위도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까지 넓힌다.
아울러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물품·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지급보증형 전자어음 같은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납품을 받은 대기업이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이 결제수단을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보장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현재 위탁·수탁 기업에서 내년 상반기 플랫폼·유통·IT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내년까지 대·중견 은행 및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얼마나 잘 협력하고 상생하는지를 평가해 점수와 등급을 매긴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대기업·공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공정거래 준수 △상생협력 활동 △상생 프로그램 지원 정도 등을 종합 평가,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같은 등급으로 공지한다.
나아가 금융 분야에는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일몰도 2028년까지 연장하고, 현재 연 2000억 원 수준인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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