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1조원 규모 특례보증

13개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장기·저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2024.11.11/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2024.11.11/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영애로 기업에 1조 원 규모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 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실이 있으며 2025년 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기업으로, 경영애로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경영애로요건은 △2020년~2023년 기간 중 매출액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외 타 금융기관 채무가 2개 이상인 기업 △대표자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최근 신용평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기간의 매 월말 신용평점 대비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등 4개다.

신청일 기준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특례보증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91일)+0.8%p'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7월 말 기준 3.3% 수준이다. 정부는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 가능하다.

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은 협약은행을 통해 2025년 6월 이전에 시행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이다. 건수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원영준 신보중앙회회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 기간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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