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후보자, 네이버 스톡옵션 행사…매각 시 40억 시세차익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네이버에 6만 주 행사 신청서 제출
임명 후 전량 매각 방침…현재 시세 시준 시세차익 40억 안팎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네이버(035420) 고문이 재직 시절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3일) 네이버에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한 후보자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 주와 2020년에 부여받은 4만 주, 총 6만 주를 행사한다. 행사가격은 각각 13만 1000원, 18만 6000원이다.

행사 가격 기준으로 총 100억 6000만 원 규모 주식을 받게 된다.

한 후보자가 취임 후 해당 주식을 매각한다면 전날(3일) 종가 기준으로 4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4만 주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스톡옵션은 행사 가격이 38만 45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행사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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