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 징계에…에이스침대 "카페인보다 안전"(종합)

공정위, 8일 에이스침대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에이스침대 "공정위도 위해성 없다고 인정…소비자 안전 최우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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