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 요구 관련 키워드중소기업옴부즈만옴부즈만규제망치하천소하천점용료규정개선지자체이민주 기자 티오더, 현장 지원 체계 강화…"주말·심야에도 상담 가능"'중기 AI 전환' 내건 중진공, 'AX혁신실' 콘트롤타워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