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동의 없이 명칭·로고 등 무단으로 사용대한의사협회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맞선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대한의사협회 제공)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6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의사협회결혼정보회사천선휴 기자 "건강 정보요? 뭐하러 헤매요, 여기 진짜가 싹 다 나오는데"우울증 진단 받아도 "병원 안 가요"…3주 이내 재방문율 42%관련 기사"상품권 드려요"…육아·결혼 박람회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