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協 "무단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 지속땐 법적 대응"씰리침대 "오해 소지 뒤늦게 확인, 인증 마크 삭제 조치할 것"씰리침대가 11번가 라이브 방송 특가전을 진행하면서 판매 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에 한국표준협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판매 페이지 갈무리)관련 키워드씰리침대씰리코리아컴퍼니라돈폐암1급발암방사성한국표준협회마케팅김민석 기자 "소라만 마블·픽사 맘껏 허용"…오픈AI·디즈니 동맹 구글에 칼날구글·메타 '파이토치-TPU 연동' 동맹…GPU 독점체제 균열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