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제동에도 품목 관세 그대로…韓 기업 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상고·품목별 관세 해당 안돼…무역법 122조·301조도 변수
한국 기업 불확실성 커져 "상황 예단 불가, 발표 나와야 대응 가능"

본문 이미지 -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워싱턴DC 백악관 오찬 회담 후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어간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31.(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워싱턴DC 백악관 오찬 회담 후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어간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31.(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본문 이미지 -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즉각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즉각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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