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고·품목별 관세 해당 안돼…무역법 122조·301조도 변수 한국 기업 불확실성 커져 "상황 예단 불가, 발표 나와야 대응 가능"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워싱턴DC 백악관 오찬 회담 후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어간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31.(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즉각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