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계 1순위 '노란봉투법'…여권, 늦어도 올해 처리죄형법정주의·평등권·재산권 침해 가능성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재계국회헌법소원박기호 기자 사우디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정유업계, 11월 물량 확보 '비상'"제품 생산부터 설비 점검까지 AI로"…SK이노 울산CLX 미래형 탈바꿈관련 기사이소영 청문회 9시간만 종료…野 "현장 몰라" 與 "삶으로 겪어"(종합2보)이소영 청문회…野 "변호사 출신, 현장 몰라" 與 "삶으로 겪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