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계 1순위 '노란봉투법'…여권, 늦어도 올해 처리죄형법정주의·평등권·재산권 침해 가능성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재계국회헌법소원박기호 기자 생활가전 끌고 전장 밀고…LG전자, 흑자 전환·1Q 최대 매출 성공LG전자, 1Q 영업익 1.7조 '예상 상회'…최대 매출 경신(종합)관련 기사손경식 회장 "기업 목소리 반영 노력…노란봉투법 가장 시급"(종합)손경식 경총 회장, 10년 리더십 시작… '경제계 목소리 반영' 총력경제단체 수장들의 새해 전망 "AI·보호주의…대전환 시대 준비하자"국감 사흘째…'화약고'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서 재격돌 전망국회, 노동부 국감서 '산재 대책' 현미경 검증…건설사 CEO 줄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