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계 1순위 '노란봉투법'…여권, 늦어도 올해 처리죄형법정주의·평등권·재산권 침해 가능성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재계국회헌법소원박기호 기자 美 상호관세 위법에도 韓 산업계 '달라질 것 없다'…환급 소송? '글쎄'금호석유화학, 스페셜티 확대·사업 구조 전환 '착착'…불확실성 극복관련 기사경제단체 수장들의 새해 전망 "AI·보호주의…대전환 시대 준비하자"국감 사흘째…'화약고'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서 재격돌 전망국회, 노동부 국감서 '산재 대책' 현미경 검증…건설사 CEO 줄소환[풍전등화 K기업]③밖에서 치이고 안에서 골병…韓 기업 '내우외환'민주 "재계 오너·대표, 국감장 마구잡이로 안 세운다"